한강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면허제가 도입되고 물고기방생도 제한될 전망이다.서울시는 24일 지렁이 등 허용된 미끼가 아닌 어분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낚시로 한강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면허증을 받은 사람만이 제한된 시간 또는 기간에 한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충실히 반영해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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