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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0일內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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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0일內 판결해야

입력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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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4일 제16대 대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자개표기의 작동 오류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국의 모든 투표함 및 전자개표기 등 투·개표 용구 일체에 대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되는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재판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돼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대법관이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법원에 나가 원·피고쪽과 함께 재검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패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역대 대선에서 11건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각하되거나 취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재검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부정선거방지 본부장은 재개표 요구 지역과 관련, "경기 안성지역 등 20∼30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모두 재개표할 경우 20억∼30억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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