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와 보상액 산정 작업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보상협의기간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가 크게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지 수용 보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 평가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 2명을 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면적기준)가 원할 경우 소유자측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때 사업시행자는 땅주인에게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주도록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 등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감정원을 지정했다.
이밖에 보상액 평가와 관련된 의견수렴,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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