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지하철 심야연장운행에 반발해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법원이 비노조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연장운행은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1∼4호선)를 상대로 낸 지하철 연장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합의 없이 연장운행이 실시되기는 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조합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노조가 이를 저지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측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연장운행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연장운행을 중지할 경우 시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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