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16대 대통령선거 당선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관련기사 5면한나라당은 이날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권능과 지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내지 않았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일부 지역에서 전자 개표의 오류가 확인된 이상 재검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요당직자회의가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당은 정치적으로 노무현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 즉, 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체 혹은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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