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시에도 새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하자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시 계기조작을 통해 주행거리를 속이거나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내년 중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중고차 매매시에도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품질보증제도 도입은 기존 성능점검기록부 교부제도가 형식적으로 실시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소 품질보증기간 및 범위와 중고차업자가 제시하는 약정보험의 표시내용 고시 의무화 등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성능점검기록부 서식에 구입자가 기록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난을 신설하고, 성능점검기록부 점검란에 주행거리계의 구조변경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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