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이 올해보다 3,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 각종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돼 전체적으로 3,200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 1,100만명 가운데 면세자 500만명을 제외한 600만명의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평균 5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비도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교육비 공제는 대학생의 경우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자동차보험과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외에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등을 합한 공제한도도 60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나는 등 공제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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