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용기와 포장재에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가 찍히게 된다.환경부는 24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 가능 품목이 대폭 늘어난 만큼 소비자들이 쉽게 재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크인 분리배출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는 삼각형을 이룬 3개의 화살표 가운데에 'PET' '철' 등의 재질표시가 들어가고 그 밑에 '분리배출'이라는 글씨가 쓰인 형태다. 포장재나 제품용기 정면이나 측면에 가로, 세로 8㎜ 이상의 크기로 인쇄되거나 라벨이 부착된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세제류, 의약품류 등의 각종 용기와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이며 포장재 면적이 50㎠ 미만이거나 내용물이 3㎝나 30g이하인 용기는 제외된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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