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종호(金鍾浩) 판사는 24일 회사명의로 445억원을 대출받아 279억원을 김모씨에게 담보 없이 제공하고 68억원만 회수해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이 청구한 전 (주)메디슨 회장 이민화(李珉和·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해 자금을 융통했다는 점에 대해 이씨가 전부 인정,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추후 공판과정에서 메디슨과 관련 금융기관 등의 당시 경영상태, 기업환경 등을 충실히 심리한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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