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서울 신림동 일대에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은 오모(사망당시 48세)씨의 유족 등 수재민 30여명이 "복개시설 미비로 수재를 입었다"며 서울시와 관악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년 만에 한번 있을 법한 폭우였던 만큼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한 시간 동안 신림동 일대에 내린 살인적 폭우는 강우관측사상 최고인 시간당 156㎜에 달했다"며 "이 수해는 1,000년에나 한 번 내릴 법한 수치이며 복개시설의 설치, 관리상 결함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서울 신림10동 일대에는 350㎜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이로 인해 도림천 인근 주민 9명이 숨지고 가옥 795채가 침수됐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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