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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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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Q&A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입력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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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우선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이 76만원 이하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재산가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출가한 가족이 있다면 출가 가족의 개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소득의 15%가 부양비로 산정돼 가구의 소득에 합산됩니다.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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