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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자격 오늘부터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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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자격 오늘부터 대폭완화

입력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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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신청자격 제한이 24일부터 전면 해제된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24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을 현행 2단계(3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5,000만원 이하)에서 4단계(2개이상 금융기관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개인워크아웃 대상을 총 4단계로 구분해 내년 말까지 시간 차이를 두고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단계구분을 완전 폐지하게 된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자격이 해제됨에 따라 약 85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20명에 대해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첫 개인워크아웃 대상자가 된 이들은 각 금융기관이 앞으로 2주 내에 이번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의사를 밝혀 오면 이자율이 평균 21.5%에서 10%대 초반으로 인하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 및 원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신용불량자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3일 개인워크아웃제도 협약가입 금융기관을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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