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7개국 이외의 지역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자가 최종 용도와 사용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 수출자는 수입자가 WMD개발을 위해 수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을 때에는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산업자원부는 이처럼 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All)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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