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각 가정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1톤당 110원에서 10원 인상된다.서울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하는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 1톤당 현재 110원에서 12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 요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팔당호와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취수한 물을 직접 또는 정수 공급 받는 시내 모든 가정으로, 1월분 수도요금부터 적용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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