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된 류국현(柳國鉉·51) 변호사에 대해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인권운동사랑방 등 21개 인권단체는 23일 인권위 앞에서 공동집회를 갖고 "류위원은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때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사 옷을 벗었고, 대형 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대기업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며 류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류위원은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1992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해 국가보안법·양심수 문제의 축소·왜곡 시비를 야기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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