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40㎞ 이상 규정 속도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20∼40㎞ 미만 속도 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0∼20㎞ 미만 속도 초과 차량은 현행 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되는 등 현행 2단계 과속 단속기준이 3단계로 바뀐다.
경찰은 차량이 철길건널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 부과하는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7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험생은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차량 내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운전자는 내년 7월1일부터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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