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편한 대용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즉석 밥, 카레, 국, 죽, 라면, 빵 등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다른 식품들은 해당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뇨·고혈압· 비만 환자 등 특수 소비층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칼로리(열량)나 소금 당분 등 성분을 감안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규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선진국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식품 영양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 이외의 2,160개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은 16.5%에 불과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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