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에 따라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 불안조짐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세무조사 강화 등 투기방지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대선을 전후해 충남 아산신도시 및 공주시 장기지구, 충북 오송 등의 토지매매 호가가 10% 이상 오르는 등 시세가 단기간 내 급등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 중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해 이들 지역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최근 2개월 사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오른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및 최고 15%의 탄력세율 적용 등 양도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가운데 매매거래 내역을 수집, 전산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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