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 산하기관인 군불교위원회는 23일 금녀(禁女)구역이었던 군승을 비구니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도록 군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군불교위원회 관계자는 "비구에게만 군승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군승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일부 비구니 스님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와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군종(軍宗) 장교의 자격 요건은 '신부 승려 및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비구니 군승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