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 확인요건과 영세상인의 임차권이 강화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23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3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질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건이 개선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면 평가기관에서 취득해야 하는 혁신능력점수가 현행 50점에서 2005년까지 6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벤처확인 신청 및 자가진단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www.venturenet.or.kr)으로 진행된다.
벤처기업 확인요건은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주식(신주에 한함) 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고, 그 비율의 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개발기업은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이 5%를 넘어야 한다.
신기술기업은 특허,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술, 이전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평가기관에서 우수 평점을 받아야 한다.
11월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하(서울), 1억9,000만원 이하(과밀억제권역), 1억5,000만원 이하(군 지역), 1억4,000만원 이하(기타 지역)인 영세상인들은 보호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들 상인은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이 보장된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경매가액의 3분의 1안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한도는 연 12%로 제한되며, 보증금의 월세전환에 따른 산정율도 15% 이내로 한정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으며, 수출대행회사(EMC) 10여 곳을 지정해 내수기업 100개사의 수출기업화를 돕는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보조를 올해 리모델링 사업비의 30%에서 내년 50%로 늘려 집행한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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