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계열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공여액'도 내년 1월말부터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된다.재정경제부는 23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리스액과 할부금융액, 대출액 등만 자기계열 여신액에 포함시켜 여전사 자기자본의 10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기계열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여전사는 초과분을 금감위가 승인한 감축계획에 따라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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