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 회의에서 '사업자단체의 활동지침' 고시를 개정,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사업자 단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각종 협회 등 사업자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가격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공정위는 또 농협중앙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사실상의 중앙기관은 물론, 임원이나 종업원으로 구성된 친목회 성격의 단체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부당공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지도, 지시, 권고, 요망, 주의 등 용어에 상관없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동행위를 조장하는 행정지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규정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 단체의 회칙도 규제를 받는다. 또 공동회사를 세워 구성원들이 이 곳을 통해서만 거래하거나 수익을 공동 관리하는 행위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려운 경우 기존 회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신규 창업을 저지하는 행위 신규 가입시 거리제한을 하는 행위 등 각종 사업자수 제한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경제·시장동향 등 일반적인 정보수집 및 제공, 대정부 정책건의, 사업자 활동을 구속하지 않는 공동서비스센터, 부당한 고객 유인 방지나 부당 표시광고의 자율규제규약 제정, 사업자간 규모에 따른 합리적 격차를 둔 가입비 및 회비의 징수 등은 허용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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