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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자택" 낙찰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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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자택" 낙찰자 손으로

입력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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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수목과 자연석의 가치가 감정가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찰허가가 취소됐던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래마을 자택이 다시 원래 낙찰자에게 돌아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최성준·崔成俊 부장판사)는 22일 48억1,000만원에 저택을 낙찰받았다가 4월 취소당한 김모씨가 법원에 낸 부동산 낙찰허가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수목 등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지만 전체 감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어 낙찰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래마을 저택은 김 전 회장이 큰아들 묘가 있는 안산농장과 함께 크게 애착을 가져 99년 전재산을 금융권에 내놓겠다고 밝힐 당시에도 안산농장과 이 자택만은 담보에서 빼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낙찰자인 김씨는 "최종낙찰이 확정되는 대로 5∼6층 규모의 100∼120평짜리 최고급 빌라 12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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