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편리성과 경제성때문에 50㎤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형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고 최초로 구입한 사람 외에는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때문에 훔친 오토바이가 날치기 등의 범죄에 종종 이용되고 있고 범인을 잡거나 도난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보험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자도 생기는 실정이다.50㎤미만 오토바이 판매는 위탁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져 경찰에서도 처음 전산입력한 자료외에는 뚜렷한 정보가 없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50㎤미만의 오토바이도 해당 관청에 등록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성수·인천중부서 용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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