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의료비를 완전 감면받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나 근로 무능력자의 연령 기준이 63세 이상으로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됐으나 내년에는 63세, 2004년부터는 65세 이상이어야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될 수 있다"며 "이는 노령화 진행속도가 빨라 1종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1, 2종으로 구분된 의료급여 대상자중 1종은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장기질환자를 무조건 의료급여 1종에 편입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는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1종 편입을 제한키로 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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