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22일 "신임교수 채용에서 탈락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성모씨 등 한국외국어대 강사 3명이 이 대학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학은 종합심사 평정표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성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대학측에 심사기준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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