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형사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수사·형벌권 약화를 막기위해 개정안에 포함시킨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방해죄 등은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 초안은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키 위해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는 등의 신문개입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의 입회 자체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대신 중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강제인도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등에 대해 사법방해죄를 적용해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테러, 뇌물사건 등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3개 범죄에서 11개 범죄로 대폭 확대하고 보석 조건을 완화하며, 모든 구속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시켰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