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서울시내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내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공회전 조례를 제정,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시는 현재 터미널 10곳, 노상주차장, 589곳, 경기장 5곳, 자동차전용극장 5곳, 차고지 1,010곳 등 모두 1,619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휘발유자동차는 3분 이상,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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