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으로 있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후에도 '민변 회원'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노 당선자는 1988년 여러 진보 법조인들과 함께 민변의 창립멤버로 참여, 정계에 투신한 이후에도 정치·사회 활동을 따로 하고 있는 회원에 대해 부과하는 월 2만원의 민변 할인회비를 계속 납부하며 자신의 뿌리인 '인권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상 민변 회원 자격은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민변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지만, 검찰총수 임명권을 가진 지도자가 변호사 단체의 회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사회계층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은 것 자체가 정책결정 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치적 부담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특정 단체에서 이름을 빼야 한다는 명분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민변 박찬운(朴燦運) 변호사는 "노 당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도 주소가 바뀌어 회비가 납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즉시 당시 월 10만원이었던 회비를 납부하는 등 민변 회원으로서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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