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노 당선자에 대한 경호 의전 등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예우를 개시했다.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당선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호실이 맡도록 돼있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이날 오전 경호실 요원 30여명을 파견, 노 당선자에 대한 경호업무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노 당선자에 대한 국정업무 인수 인계를 지원하기 위해 24일 국무회의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령'을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설치령은 인수위와 인수위원장의 역할과 직무, 공무원의 인수위 파견, 관계기관 협조, 인수위에 대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 당선자가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전 미국 등 해외 순방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