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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속아 피해" 투자자들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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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속아 피해" 투자자들 손배소 승소

입력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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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김동윤·金東潤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96명이 "고수익 보장 유인책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며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조직인 리빙벤처 트러스트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들이 투자자들을 현혹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 투자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들도 회사의 사업구조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투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만큼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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