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당선으로 완전히 막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무엇보다 선거 비용과 관련한 복잡한 계산을 매듭해야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의 후보자 1인의 제한액으로 정한 선거비용은 341억8,000만원이다.
선관위는 당선자와 낙선자가 확정된 만큼 곧바로 각 정당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 작업에 착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여부와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 부정행위 등을 가려내야 한다.
선관위는 일단 내년 1월28일까지 각 정당 후보로부터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수입·지출 명세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가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이어 실사반을 구성해 정당 및 후보의 사무실을 비롯해 인쇄소와 방송국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를 방문해 후보의 보고 내용과 대조하는 확인작업을 벌인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 기소하도록 돼 있어 내년 5월까지는 실사를 마쳐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고발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선거 관련 비용이라도 후보등록 전의 선거운동 준비, 정당활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 및 유지, 선거일 후 잔무 정리 등에 든 비용은 선거비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공영제 확대 원에서 각 정당·후보가 선거기간에 쓴 선거비용 중 일부를 국고로 보전해 주는 작업도 병행한다.
비용 보전 대상으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현수막 제작비, 신문 방송 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후보자 홈페이지 관리 비용, 전화 선거운동 비용,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 유세 차량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후보가 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보전액은 최고 비용제한액의 46%에 이르는 157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물론 선거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선 선거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또는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은 표를 획득한 경우에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또 거래계약서 영수증 비용청구서 등을 첨부한 청구서를 선관위에 선거일 후 20일(내년 1월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내년 2월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액을 최종 확정, 지급한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