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의 달라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신축건물기준가액이 현행 1㎡당 1만6,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국의 모든 건물에 해당되며 재산세 부담액은 6∼9%가량 늘어난다.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여기에다 특정건물 가산율이 가격별로 5단계로 세분화, 최고 3배까지 인상돼 적용된다. 대체로 올해보다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70여만원의 재산세를 더 내게 된다.
예를 들어 1998년 신축돼 전용면적 25.7평(85㎡)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P아파트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2,800만원으로 올해 7만4,000원의 재산세를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신축건물기준가액의 적용을 받고 투기과열지구내에 위치해 있어 특정 건물 가산율도 현행 2%에서 4%로 올라간다. 따라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7월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8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9,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까지는 전용면적이 85㎡이하의 소형주택에 적용되던 감산율 혜택도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날 행자부가 내놓은 조정안은 9월12일 가격대별로 3단계로 나눠 9∼25% 까지 인상해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려던 당초 계획에 비해 가산율 인상폭이 상당폭 줄어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권고대로 4∼30%를 적용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당초 기대했던 서울 강남 등에서의 부동산 투기억제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지자체장이 가산율 권고안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우려한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쉽게 재산세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현재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과천이나 분당 등 수도권신도시의 경우 추후 부동산 투기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가산율을 0%로 적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시안이 만들어질 때보다 부동산이 안정됐고 서울 강남 등의 집중 현상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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