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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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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땐 장려금

입력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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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양로시설 이용료가 21∼26% 인하된다.정부는 20일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처음 6개월간은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2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의 적용대상도 '5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재취업훈련을 마친 40세 이상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월 60만원씩, 다음 3개월간 월 40만원씩, 나머지 6개월간 월 20만원씩 장려금이 지원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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