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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부동산투기지역 내년 아파트 재산세 8.3∼23.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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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부동산투기지역 내년 아파트 재산세 8.3∼23.7% 오른다

입력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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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서울과 경기의 부동산투기과열 지구 또는 부동산투기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 17만8,000여 채의 재산세가 약 8.3%∼23.7%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논란이 돼 온 부동산투기과열 지구 등 특정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5면현재 건교부의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5개시의 일부 지역(남양주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인천시)으로 이 지역내 3억원 이상 아파트는 서울 16만1,843채, 경기 1만6,893채 등 17만8,736채이다. 금액별로 3억∼4억원 아파트는 가산율 4% 4억∼5억원은 8% 5억∼10억원은 15% 10억∼20억원은 22% 20억원 초과아파트는 30%의 가산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기준시가 4억7,200만원짜리 D아파트(전용면적 30.6평형)의 재산세는 올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8.3% 인상된다. 또 강남구 도곡동의 기준시가 26억1,000만원짜리 74.2평형 H아파트의 재산세는 283만2,000원에서 350만3,000원으로 23.7% 오른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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