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부터 아파트 재건축은 지은 지 20년 이상이 넘은 경우에만 시·도가 결정할 수 있고 단독주택은 300가구 또는 3,000평 이상 지역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건축이 까다로워진다.건설교통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20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2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서울시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또 안전진단 실시 여부는 구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시기 조정과 건축물 노후·불량 정도 평가를 위해 특별·광역시장이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기존 상가 소유자는 종전 상가금액과 재건축에 따른 새 상가금액의 차이가 최소 평형의 아파트 가격보다 큰 경우에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개 시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되 50만명 미만의 시라도 필요하면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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