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카니와(沖繩)현 검찰은 19일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주일 미군 해병대 마이클 브라운 소령(39)을 기소했다.이에 따라 미군은 코드니 기지 영내에 머물러 왔던 마이클 소령의 신병을 일본측에 넘겼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미군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미군 관계자에 의한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용의자 신병인도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병인도에 응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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