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워'의 상징은 인사권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요직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있다. 새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 정부 각 분야의 고위직 인사는 얼마나 될까.대통령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행정·입법·사법부의 차관급 이상의 202개 직위다. 우선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111자리가 대통령의 인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장관급 이상이 34자리,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차관 및 차관급, 외청장 등은 77자리이다.
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행사한다. 여기에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 각 1명씩 모두 26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 30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는데 한국은행총재, 서울대학병원장 등 39자리가 대상이다. 정부투자기관장이나 산하단체장은 대부분 임기직이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밖에 각국 대사 대부분과 행정부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만여명의 임면권도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몫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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