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요즘 연말정산을 앞두고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개인연금 통장을 꺼내는 등 관련 서류들을 챙기느라 분주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대개 은행과 보험 관련 상품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투신권에도 개인 연금펀드와 신종 개인연금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의 상품이 있다.개인연금저축은 1994년부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이 불입한 금액에서 일정 부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운용수익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야말로, 직장인들이 놓쳐서는 안될 '세(稅)테크' 효자상품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인연금 간접투자가 유리
한국투신증권이 판매한 개인연금펀드의 5년 누적수익률은 11월 말 현재 주식형이 87.27%(연 13.37%)를 기록 중이다. 5년 전 종합주가지수(411.91)와 올 11월말 지수(724.80)를 비교하면 주가지수 상승률은 75.95%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밑돈다. 공사채형의 5년 누적수익률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41.32%(연 7.16%)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식형과 공사채형에 각각 따로 가입한 고객이라면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연금저축 수익자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투자하는 고객들이어서 변동성이 심한 증시에서 단기 투자에 매달리기 보다는 5년, 10년 등 장기간 간접투자하는 연금펀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연간 수익률 8.64∼13.92%
현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투신권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저축펀드 뿐이다. 개인연금펀드와 신종 개인연금펀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펀드는 국공채형,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등으로 나뉘며, 매월 100만원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운용수익 이외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5년 안에 해약하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개인연금펀드의 수익률은 연말정산을 통한 부가수익(2.64∼7.92%)에다 펀드 운용수익 (지난해 채권형 기준 6% 수준)을 합쳐 8.64∼13.92%에 달한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4∼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고수익인 셈이다.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신종 개인연금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한 소득공제 외에도 연간 2회 범위 안에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간 종목전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투증권 마케팅전략부 김형도 금융상품팀장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형으로 전환했다가, 목표수익을 달성하면 다시 채권형으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하면 1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은 유형별로 다르다. 개인연금펀드와 신종 개인연금펀드는 불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불입액의 100% 범위 안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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