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광교산이 난개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의 경관 및 풍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공동주택 건축불허가는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S건설과 H건설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두 기업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해당 토지가 훼손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광교산 등산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물론 주변 경관과 풍치, 미관 등의 손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S건설과 H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광교산 자락 6,100여㎡와 5,600여㎡의 맞닿은 대지에 19가구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7월 광교산 미관 및 주민들의 등산로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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