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들이 연체자들에 대한 빚 독촉을 위해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연체자의 경우 취업제한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전 금융기관에 대해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금융기관들이 채권추심을 강화하면서, 연체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이 서울지역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일부 은행들까지 채권추심 담당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와 해당 연체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등록을 말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 말소는 가족들의 신고와 동사무소의 직권조사로 가능한데, 금융기관들은 연체 독촉에 못이겨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않은 연체자들의 정보를 동사무소에 제공하고, 동사무소 직권으로 말소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연체 대출을 상각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행방불명 처리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은 연체자들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에 의해 동사무소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연체자의 경우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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