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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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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 규정은 합헌"

입력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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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내부관계자가 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반환의무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18일 J사 대표 이모씨 등이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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