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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메인 독점사용 국민銀 1,118만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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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메인 독점사용 국민銀 1,118만원 낙찰

입력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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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은행을 자처하는 국민은행이 인터넷 공간에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한글 인터넷주소(도메인) 업체 넷피아는 18일 국민은행이 지난 17일 마감된 한글도메인 경매에서 1,118만원을 써내 '은행' 주소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은행'이라는 한글 단어를 입력하면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로 자동 연결된다.

국민은행은 또 각각 201만원과 30만원을 들여 '인터넷 뱅킹'과 '적금'이란 주소도 낙찰받았다. '금융',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의 주소는 삼성투자신탁운용이 차지했으며, KGI증권이 '옵션', '주가', '주식시장', '증권사', '증권회사'를 가져갔다. 한화그룹은 '토지'와 '아파트'를, 잡코리아는 '취업'을, 청송군청이 '관광', '사과'를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넷피아 관계자는 "일반명사 도메인은 이용자가 검색 목적으로 해당 단어를 입력해도 등록된 단 하나의 사이트로 연결돼, 해당 사이트는 그 업종을 대표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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