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서울에서 동시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과다 책정해 서울시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수건설, 흥화공업 4개 업체에 대해 법인세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분양가 과다책정으로 세무조사의뢰통보된 업체가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탈루여부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분양가평가위원회'를운영하면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업체에 대해 조정권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시가 올들어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한 업체는 5차 동시분양의 현대건설, 8차의 대림산업, 9차의 흥화공업 및 이수건설, 11차의 현대건설 등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가격을 지난해 보다 9∼25%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시공업체뿐 아니라 시행사에 대해서도 탈루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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