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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란씨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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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란씨 보석 허가

입력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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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16일 알선수재죄로 항소심 계류 중인 임창열(林昌烈)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54)씨에 대해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주씨는 지난해 6월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대표 홍모(54)씨로부터 도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4,2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5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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