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증거가치를 잃게 된다.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준칙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조서에 첨부토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문서·자료 등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을 압수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간단한 조사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고 원거리 참고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검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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