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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건강보험료 징수 성역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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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건강보험료 징수 성역없어야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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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3억 5,016만원에 3,5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기존 지역보험으로 21만 3,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그는 직장조합으로 가입한 뒤 월소득을 63만원으로 신고해 같은 병원 간호사와 똑 같은 1만1,4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재산이 16억 3,270만원이고 3,500cc 승용차를 갖고 있는 변호사 변모씨도 기존 지역의보로는 23만 7,00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직장조합으로 옮긴 현재 1만4,520원만을 내고 있다.올 7월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입대상 사업장이 150여만 개에 달하고 가입사업장 수가 16만 3,000여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건강보험법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문제가 생겨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상습적으로 납부기일을 넘기고 있다.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자진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축소 신고할 경우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직업별로 의사, 법무사, 변호사, 약사 순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있었고 그 중 의사가 3분의 2에 달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2곳 중 1곳의 월평균 진료비가 70% 이상 상승했다는 자료에 비추어보면 이들의 도덕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올 3·4분기까지 국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이 부담할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210억원이 미납돼 있지만 이들은 연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종합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거짓 축소신고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험료 예산 우선 배정 법규 마련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서민이나 영세사업장과의 형평성을 헤아려야 한다.

송 상 호 전국보험노동조합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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