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할아버지의 땅을 확인해 찾고 싶습니다.
A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엔 토지 상속인이 광역시·도청 지적과에 방문해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사망자의 토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해당 광역시·도청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 서울시 지적과 (02)3707-8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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