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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저작권 침해 더이상 안돼" / 희곡작가協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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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 저작권 침해 더이상 안돼" / 희곡작가協 결의대회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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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온 희곡 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맞서 희곡작가들이 공동대응을 선언했다.한국희곡작가협회(이사장 김대현)는 15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희곡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작가 승인 없이 공연하는 단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소관인 희곡 저작권 관리 업무를 한국희곡작가협회로 넘길 것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원 7명은 결연한 의지의 표시로 삭발식을 했다.

이같은 집단행동은 작가에게 저작권료를 내기는커녕 작가도 모르게 작품을 가져다 공연하거나 희곡 전문을 인터넷 등에 무단 게재하는 사례가 허다한 데 반발한 것이다. 실제로 올봄 남원에서 올라간 한 작품은 노경식의 '만인의총'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작가의 고소로 지난달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협회는 특히 문예진흥원과 국립극장이 작가의 동의 없이 희곡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을 문제삼고 나섰다. 예컨대 문예진흥원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국내외 희곡 약 4,000편이 실려 있어 지방이나 대학 극단이 멋대로 내려받아 공연하는 예가 많다.

또 이들 무단게재본은 원작희곡이 아니라 연출가가 손질한 공연용 대본이 대부분이어서 작가의 명예를 해칠 뿐 아니라 외국작품 중에는 정식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은 것도 많아 국제적으로 말썽이 될 수 있다는 것. 작가들은 "이래서야 어느 출판사에서 희곡을 출판하겠느냐"면서 "희곡작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창작의욕을 꺾는 이런 일에 국가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게 기가 막힌다"고 항의하고 있다.

희곡작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관행이 지속된 것은 연극계의 저작권 개념이 약한데다 안다 해도 연극계의 만성적인 가난을 이유로 눈감아왔기 때문이다. 선욱현 협회 사무국장은 "사과 장수가 돈이 없다고 사과를 훔쳐다 팔면 사과 농사짓는 농부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고 반문하면서 "후배들은 우리처럼 절망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환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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