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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대선후보 기탁금 반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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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답합니다 / 대선후보 기탁금 반환 조건은

입력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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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기탁금 5억원씩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후보들이 기탁금을 돌려 받나요?/이희호·재미동포·River edge, New Jersey State, USA.

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후보 등록시 기탁금 5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특정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평균 득표수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 총득표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일 후 30일 내에 기탁금을 돌려줍니다. '100분의 15이상' 규정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100분의 10이상'이었다가 이번에 상향 조정됐습니다.

후보 7인이 출마했던 15대 대선에서 전체 후보자의 평균 득표수는 360만표였고 유효 총득표수의 100분의 10은 256만표(100분의 15는 384만표)였습니다. 따라서 256만표 이상을 얻은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가 기탁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가 15대 선거와 유사하다면 360만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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